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0 앞 일방통행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역방향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운수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짝과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36,1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주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