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C 의 충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부사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위 공장 신축에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비용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
’, ‘ 설계변경 비용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5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설계변경을 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까지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7,000,000원을, 2014. 2. 21. 7,000,000원을, 2014. 4. 30. 4,000,000원을 피고 인의 위 회사 법인계좌( 기업은행 : G)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본 사건의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항암치료 중인 사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