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10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하였다.

아동급식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운영비,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급식비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이므로 간접보조금), 이용아동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자는 1식당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6.부터 2011. 4. 8.까지 급식아동 E이 F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1. 4. 6.과 2011. 4. 7. 석식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출석부를 인천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으로부터 간접보조금 6,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1. 11. 11.까지 급식아동 E이 F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1. 11. 9.과 2011.11. 10. 석식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출석부를 인천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1. 11. 10.까지 급식아동 G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2011. 11. 9.과 2011. 11. 10. 석식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출석부를 인천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1. 18.까지 급식아동 H, I이 인천 남구청 J 영어캠프2차에 참여하여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 I이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