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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7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2: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쳐 가격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4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사본

1.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상해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