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4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 업주인 F과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