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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7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17:5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5동1305호에서 피해자 D(72세, 여)의 딸인 E와 채권채무 관계로 방문하여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고 1층으로 내려간 사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누구인지 묻자 피해자 및 거주자인 참고인 F의 허락없이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밖으로 나가서 사건 외 자신의 딸인 E와 만나라고 하였으나 E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거주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내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및 급성요통,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