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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2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8.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락2동에 있는 백제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포시내 오거리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배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161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21:3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연동육교 앞 도로를 9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청소용 콘솔박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