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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2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가소2894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