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1812

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