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0004
대여금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한 2009가단1631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한 2009가단1631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