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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900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13,891원과 그 중 13,522,178원에 대하여 2018. 8.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2018. 4.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8. 3.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8. 5. 15. 피고 C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023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8. 5. 31. 피고 C과, 피고 C이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97호로 공증하였다.

3)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4. 11. 피고 C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7,112,625원, 위 근저당권자로 34,307,118원을, 원고에게 가압류권자(청구금액 13,400,000원)로 440,9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2018. 5.경 피고 B의 적극재산은 450,982,000원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