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동종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