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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529

모욕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2014. 5. 15. 00:1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별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신고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I 등 불특정 다수인의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짭새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H가 “욕을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그러면 너희가 짭새 새끼들이지,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H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 A은 “처벌해봐,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배로 H의 배를 밀치고,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 B은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00:25경 성남시중원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일행인 A, B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제지하자, 민원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냐,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짭새면 다냐,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 곳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지구대 현관문을 걷어차 현관문이 정상적으로 개폐가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상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