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1. 기초사실
가. D의 E에 대한 대여 등 1) D는 원고의 소개로 E에게, ① 2009. 4. 27.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30., 이자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② 2009. 7. 7. F의 연대보증 하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 2) D는 원고의 소개로 2009. 7. 20. E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차용금’라 한다), 피고가 ‘2009. 7. 20. 공사대금에 기한 채무금 8천만 원을 2011. 4. 29.까지 D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제1호증의 1)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각서 작성 교부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 1) 원고와 원고의 처인 G은 2010. 9. 23. D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340,000,000원(= 60,000,000원 200,000,000원 80,000,000원)과 엔큐푸드 영농법인의 차용금 320,000,000원 총 합계 660,000,000원이 2010. 10. 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G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이와 별도로 원고와 G은 2010. 9. 26. D에게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G이 연대보증으로서 2010. 10. 29.까지 위 660,000,000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와 E 사이의 조정 성립 D는 2010. 10. 8. E의 딸인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2667호로'D가 E에게 이 사건 제2, 3 차용금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E이 D를 해함을 알면서 그 딸인 H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