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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나98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9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함 : “원고는 2011. 3. 25.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대상 토지 면적의 85.79%, 토지 소유자수의 76.69%, 건축물 소유자수의 77.86%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시행기간을 4년 1개월에서 9년 9개월로 변경하기로 한 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사업시행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1. 12. 29.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 12.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대상 토지 면적의 85.79%, 토지 소유자수의 89.47%, 건축물 소유자수의 90.83%의 동의를 얻어 사업비를 146,248,273,000원에서 221,991,013,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사업시행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2. 21.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2. 18.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40명 중 134명이 참석하여 찬성 130명, 반대 4명으로 92.8%의 동의를 얻어 사업비가208,385,829,000원로 증액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의결한 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3. 12.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하였다(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3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