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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35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교부한 이후에도 약 1년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납부해 온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낮기는 하여도 너무 가벼워서 이를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