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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13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본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경 ‘D’를 개발하였고, 위 제품을 기반으로 돈가츠 식당 및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하던 중, 2012. 4.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B가 동업으로 돈가츠 가맹사업을 50:50의 지분을 갖고 운영하되, 원고가 돈가츠 제조방법 및 소스 등을 제공하고, 피고 B가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가맹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2. 5.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었다.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돈가츠 식당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각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각 가맹점의 주문을 모아서 원고에게 위 물량을 주문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돈가츠 재료 및 소스 등 식재료를 납품받은 다음, 피고 회사가 각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위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 가맹사업이 이루어졌다

(즉 각 가맹점 사업자와 원고 사이에 직접 식재료 공급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 간 피고 회사와 관련한 동업의 청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와 피고 B는 현재 50%씩 지분을 보유한 피고 회사를 이건 합의의 이행을 통하여 피고 B의 단독소유(100% 주식보유)하기로 합의한다.

2. 원고는 2014. 2. 20.자로 퇴직한 것으로 하고, 퇴직금은 원고가 주금납입대금조로 피고 B로부터 빌린 차용금 5,0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한다.

3. 원고의 이행사항 (1)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에 대하여 피고 B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 및 제반 사유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의 이행사항 (1)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 상표권,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