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4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고 I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2003년 경부터 위 건물에 증축된 주거용 판넬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선점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가 위 건물을 최초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되고 그 후 다시 전전양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이 2003년 이후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위 판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받았으며 피고 I도 위 건물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만을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