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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경 대전시 동구 C유치원 앞에서, 자신의 집 담벼락과 지붕을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인 E이 피해보상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치아 여러 개가 탈구되어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 치과병원에 가서 타인에게 맞아서 치아가 탈구되었다고 진술하며 그러한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로 보아 비록 피해자가 치주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상처는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은 우선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던 피고인의 장인 E이고, 다음으로 피해자와 E이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던 피고인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80세가 넘어 연로한 장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