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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2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합의 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