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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게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및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은 2018. 6. 경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8. 17.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 은행 S 대리입니다.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서 평점을 보완하면 3.9% 의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U) 로 500만 원, V 명의 W 계좌( 계좌번호 : X) 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F 은행 곡선동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T 명의 F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V,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진정서

1. 타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