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5991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매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의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N에 매수인이 받아들이는 건물 전체의 매매가액 중 자신의 공유지분의 가격을 높게 배정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의 가격은 낮게 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N 담당자는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매매대금이 82억 5,000만 원임에도, 원고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매매대금이 77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 및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각자의 공유지분을 전체 매매대금을 77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가액을 계산한 1,543,832,500원에 매도하게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을 2,093,832,500원에 매도하여, 원고 A 및 I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5억 5,000만 원(=82억 5,000만 원 - 77억 원) 중 각 공유지분비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N 담당자의 기망행위에 공모하거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