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8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피고 A은 2018.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8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피고 A은 2018. 4.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