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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2:30경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는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식칼 압수치 못한 경위에 대하여),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