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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원심 2018고단4650 사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당심 증인 Q, N의 각 증언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형사판결문, 각 녹취록, 각서 사본,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및 금융정보회신문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D A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 N과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중고차량의 매매가격을 부풀려 업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 중 차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현금여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협의한 후, 친구인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그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대출받게 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 여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N은 두 번째 차량 범행일인 2017. 10. 10. 대출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171쪽, 240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 J에 대한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