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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4 2012고합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 2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산역 방면에서 문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잘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쳐화면)

1. 감정의뢰 회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