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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5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2015.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특허청에 ‘C’(이하 ‘C’라 한다)에 관한 실용신안 출원을 하고 ‘D’라는 상호로 위 제품을 유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C 제품 제조납품을 의뢰하고, 2014. 4.경 피고에게 위 제품의 포장디자인을 제공한 다음, 2014. 5. 30. 피고에게 C 제품 5,000개 제조에 관한 선수금으로 1,04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 C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제조, 판매자] E 경기도 파주시 F”이라고 인쇄된 파우치, 제품박스(인박스, 아웃박스), 샤워타올, 치약 묻은 칫솔을 피고 공장에 대량입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로부터 C 제품 200개를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7. 17.까지 C 제품 5,000개를 생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7. 16.까지 최대한 4,000개까지 맞추어 생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C 제품 제조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약정기한인 2014. 7. 16.까지 위 제품 4,000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하고 개인사업체도 폐업 위기를 맞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제품 제조납품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제품의 샘플 200개에 관한 제조납품을 의뢰받아 이를 이행한 적은 있으나, 위 제품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