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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04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경과 (1) 피고들은 2013. 3. 8. E과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관한 피고들 지분(34만 6,500좌, 지분율 99% 피고 B 주식회사의 보유지분이 95%였고, 피고 D의 보유지분이 4%였다. ,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및 그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2013. 3. 8.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총 매매대금을 실사 후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금액으로 한다.

단, 유형자산 인수가액은 80억 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1) E은 2013. 3. 8.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2) E은 2013. 5.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은행 부채 72억 원에 대한 피고들, 피고 D의 가족 및 피고들의 자산이 가지는 보증 담보의무를 일체 이전해간다.

3) 을은 2)와 동시에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E은 같은 날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둥기사항일부증명서(을3호증)에는 E이 2013. 4.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7. 31. 사임하였다가, 같은 해

8. 19. 다시 취임하여, 2014. 2. 11.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이 2014. 2.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7. 3.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로는 I 내지 피고 D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들은 2013. 4. 25. E과 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 이하 '2013. 4. 25.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2013. 3. 8.자 계약과 차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