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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및 2011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