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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205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9.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04년 제829호로 액면금액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4874, 2008하면14874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4. 파산 선고를, 2008. 9. 23. 면책결정을 내렸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08. 10.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알고 있는 채무와 채무조회를 통해 찾아낸 채무를 모두 목록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존재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실로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해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