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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2607

전세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다.

원고는 처인 D과 2008. 7. 11.경 E 소유의 구리시 F아파트 205동 5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사위인 G이 2008. 7. 10.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기간 2008. 7. 11.부터 2010.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D이 사망한 이후 2012. 8.경 H 소유의 구리시 C아파트 105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H가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은 2014. 6. 30. 종료되었고, H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세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종료 시까지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몰래 임의로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주장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