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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5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원고가 제1심에서도 일부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장을 보완하였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장 이 사건 학원은 원장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J가 강의를 하는 소위 원장 직강 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장 및 그 친인척의 강의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양수대금 6,2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장 직강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원장 직강이 있으면 이 사건 학원 인수 이후 원고가 곧바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는 원장 직강이 있으면 그 원장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강의를 그만둘 경우 수강생 수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판단

1 갑 제1, 3, 15호증, 을나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피고 B의 처 J도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강의 중 일부를 담당한 사실, 2016. 9. 19. 원고, 피고 B, E, E의 처가 이 사건 학원에 모인 자리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학원에 원장 및 친인척 강의가 없으며, I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