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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2317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3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자로서 2016. 3. 8. 피고들과, 공사대금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8동 2005호에 관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상의 공사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위 아파트 관리실에 23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30.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부가가치세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700만 원, 부가가치세 650만 원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 2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16. 3. 30.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