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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00 경 피해자 C에게 차용금 1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자가 변제 받은 돈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3:1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고물상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철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6,3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훔친 금원의 액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전과 나 실형 전과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 일로부터 약 2주 뒤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