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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199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