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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6:20경 울산 북구 천곡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을 운행하던 C 투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4세)과 차선변경을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켜고 100~110km 속력으로 4.7km 정도 거리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격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투샨 승용차를 추돌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마침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씹할 놈아, 내려 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짝을 두드리고 유리창에 침을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행위로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