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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1:15 경 전 남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의류 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 앞 도로를 남 선사거리 쪽에서 충 무로타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의류 점 전면 유리를 뚫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유리가 파손되고, 유리 파편이 의류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 점을 유리 교체 비 및 의류 비 등 피해액 312,643,290원 상당( 피해자 주장 금액)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보험처리, 일부는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