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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6노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결문의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에 다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라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