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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 와 다투다가 위 호프집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공소장에는 폭행 방법에 관하여 “G 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어깨를 밀쳤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견서에는 어깨를 밀친 적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마주 보고 있던

G의 뒤쪽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그 주먹이 G의 얼굴에 닿았으며, 이에 G이 돌아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왼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격은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가격은 고의로 폭행한 것이 명백하나 가격 부위가 ‘ 왼쪽’ 얼굴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