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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72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에게 E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D이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 몰래 가져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 사건 통장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2~34면, 증거기록 제1권 89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기재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26~30면)은 D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통장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D에게 통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무고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