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정68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17개의 객실에 침대, 냉장고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여한 뒤 1박에 7~1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4부

1. 단속현황 사진

1. C 홈페이지 캡쳐사진

1. 진술서, 예약건수 및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큰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숙박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