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1(6)민,96;공1984.3.1.(723) 309]
은행장의 승인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아래 부당대출을 한 지점장 등 대출담당직원의 손해배상책임
은행지점장, 차장, 지점장대리 등이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연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금원을 차용하려는 자가 대출신청명의인이 아니라 실제는 이미 여신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제3자를 위해서라는 것을 대출 당시 알았고 동인들에게 추가로 대출하면 그 대출금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대출한 이상, 대출시 은행장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일부대출이 되었다 하여도 위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1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1972.12.18.부터 1974.12.12.까지 원고은행 ○○○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 4는 1973.2.19.부터 1974.8.13.까지 위 지점의 차장으로, 피고 7은 1973.2.19부터 1975.1.23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 대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2, 피고 3은 각기 1973.1.15.과 1972.4.27. 피고 1의,피고 5, 피고 6은 1973.1.15. 피고 4의, 피고 6, 피고 9는 1973.1.15. 피고 7의 각 신원보증인이 되어 향후 5년간 그 신원본인들이 원고 은행에 재직하면서 복무규정에 위배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원본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신원보증계약을 원고 은행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동 지점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피고 4는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를 통괄하며 지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7은 지점장 대리로서 지점과 차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원고 은행의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국민은행법등 관계법령의 대출업무취급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신용여신을 취급할 때는 적격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연체대출이나 연체부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나 정리좌대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더러 할인대상 어음은 물품판매대전으로 수취한 어음에 한하여서만 취급하여야 되고 대출업무는 취급자가 수임사항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여신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출을 할 때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자산, 신용, 수지 관계등을 직접조사하여 품의서 및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차용하는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소외 2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차용하는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한국제약주식회사가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출 당시에 알았고, 위 소외 2나 한국제약주식회사는 이미 그 여신한도 까지 대출을 받은 연체보유자이니 동인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하면 그 대출금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그 판시(1) 내지 (8)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출해 주어 그 중 도합금 28,585,008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손해는 원고 은행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위 피고들이 앞에서 본 국민은행법등 관계법령과 대출업무취급에 관한 관계규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되며, 위 대출시 원고은행장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일부 대출이 되었다 하여도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뒤, 그렇다면 위 피고들(피고 1, 피고 4, 피고 7)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다만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보증의 등기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여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