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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8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부고속도로 C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0km/h로 설정된 위 자동차의 최고제한속도를 상향시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와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의 최고제한속도를 변경한 다음 2017. 8. 하순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정비불량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적합판정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의2호, 제35조(벌금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