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5 경 경남 창원시 C 빌딩 5 층 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신고 경위 및 주 취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 모텔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허벅지를 때리고,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양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모텔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모텔에서 내보내는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