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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7 2015나738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22번 치아(상악 좌측 측절치)의 파절 및 시린 증상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이 날 원고를 담당한 피고 치과의 의사는 파절 부위를 임시 충전하였고, 원고에게 경과에 따라 레진 또는 크라운 보철치료를 하자고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 치과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2번 치아를 포함한 4개 치아(11, 12, 21, 22번)를 일부 삭제한 후 PFM 크라운을 이용한 심미 보철 수복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당일 위 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치료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후 치료 부위에 통증과 시린 증상이 있어 2015. 1. 8. 피고 치과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밀검사 및 근관치료(신경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5. 피고 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근관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 23. D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 및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2,15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치료는 이른바 급속 교정치료로서 치아 삭제를 많이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위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잘못된 치료방법을 택하여 원고에게 통증 및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122,800원[= 이 사건 치료비 500,000원 D치과의원 치료비 2,155,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