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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5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장 간판에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4. 23. 21: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위 'B' 주점에서 출입구 간판에 'B노래방'이라고 표기한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