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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정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의류업체인 (주)블랙야크가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006385340000호 등으로 등록한 “BLRACK YAK"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잠바 등 의류 및 네파(주)가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102529520000호 등으로 등록한 ”NEPA"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티셔츠 등 의류 약 150개를 2013. 3. 중순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그중 약 50개를 1개당 10,000원에서 50,000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97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블랙야크 및 네파의 등록상표 내용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