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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7고단94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2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남, 44세) 이 그 일행들에게 ‘ 피고인이 동호회 F에서 자신을 강제로 탈퇴시켰다’ 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남, 44세) 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서 같이 술 한잔 하고 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가스버너 사진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