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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6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억 500만 원을 한국투자신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도 임의로 반환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임야 9,917㎡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에 있는 신촌 D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이사시켜 주겠다고 한 후 임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여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508동 201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2년간 총 1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한편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않았고, 위 E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사비용까지 받아갔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9. 변제기일을 2014. 6. 10.로 정하여 위 E아파트 관련 미납 관리비와 이사비용 합계 1,277만 원, 위 임야 관련 대출금과 이자 합계 400만 원, 위 신촌 D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2호증의 1)를, 2014. 5. 20. 변제기일을 2014. 7. 20.로 정하여 위 E아파트 관련 대출금 1억 7,400만 원,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1억 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2호증의 2)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억 577만 원(= 1,277만 원 400만 원 6,500만 원 1억 7,400만 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