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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1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주인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 D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편의점이나 찜질방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